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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강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있어요~

이제는 실생활에서 드론(Drone)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군사 용도 뿐만 아니라 공중 촬영이나 운송 같은 산업용은 물론 개인 취미 용으로도 쓰이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이나 근교에 있는 이용자가 드론을 날리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인 탓이다.

그 이유는 서울시 전역이 비행제한구역이기 때문이다. 비행장 주변의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탓에 드론 비행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 더구나 스포츠 경기장이나 축제 등 인파가 많은 곳이나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도 기체가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항공법으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몰 후 야간 비행, 비행 중 낙하물 투하도 금지 사항이다.

↑ 서울시내 비행제한구역과 금지구역 현황

현재 강북지역은 중요 시설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돼 비행이 어렵다. 강남지역은 앞서 인구밀집지역인 때가 많아 역시 비행하기가 어렵다. 서울 시내 비행 금지구역에서 비행 허가를 받으려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취미의 영역에서 이런 절차는 번거롭다. 서울시 내에선 현재 송파구 풍납동, 구로구 개봉동, 관악구 난향동, 강동구, 금천구 정도가 자유로운 곳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드론 비행 지역에 한 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16년 6월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를 드론공원으로 지정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6월부터 시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약27천m²)를 한강 드론공원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따라서 6월부터는 ‘한강드론공원’ 안에서 별도의 비행승인 절차 없이 12kg 이하 취미용 드론을 150m 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강드론공원은 서울시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다른 곳과 달리 한강 인근이라 트인 공간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한강드론공원을 다른 첨단 기기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드론공원 안내 표지판, 드론 레이싱 장, 드론 조종자 휴게소 등을 갖추고 한강 드론 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밖에 서울 시내에서 비행 제한 및 금지구역, 관제권 확인은 국토부 사이트나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레디투플라이(Ready to Fly) 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Byoungho Park
글쓴이 | 박병호(Byoungh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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