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도에서 생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앱을 사전 탑재한 뒤 구글의 승인을 했던 기존 방식 대신 필요에 따라 탑재하는 수익 공유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구글은 3주 전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인도에서 판매할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할 구글 앱마다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OEM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인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IMADA)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을 뺀 나머지 구글 앱을 모두 제외할 수 있고, 기존 MADA를 선택하면 인도 이외 국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가 인도 판매를 위해 IMADA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인도 외부 판매를 위해 MADA를 선택하면 사전 탑재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IMADA가 적용된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직접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 청구 시스템 외에 대체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승리한 인도 경쟁위원회는 구글에 스마트폰 1대 당 25센트씩 6억대 분의 벌금인 1억6천1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