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기 위해 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FTC는 소송과 관계 없이 계약상 인수 작업을 끝내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 판결 이후로 인수 작업을 미루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재클린 스캇 콜리 판사는 지난 5일 동안 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 끝에 규제당국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는 기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로 인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콜리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면 및 공개적 발언, 법정 등에서 10년간 XBOX와 동등한 조건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 오브 듀티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 닌텐도, 클라우드 등에 게임 출시를 합의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히려 기록된 증거는 콜 오브 듀티 및 기타 액티비전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에 FTC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거래 마감일에 따른 인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FTC도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