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구입한 제품을 수입할 때 제출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2026년부터 해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6월 18일부터 개정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온라인을 통해 외국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정보를 대신해 통관을 위해서 별도로 발급했던 부호입니다.
개정 이전까지 개인통관부호는 한번만 발급받으면 기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 기간 도입과 직권 사용정지, 해지 기능 신설 등 유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이용자는 해마다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