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게임즈와 삼성전자가 지난 해부터 벌여온 앱스토어 관련 반독점 소송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해 구글과 삼성이 제3자 앱스토어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픽 앱스토어 및 제3자 앱 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출시한 직후 삼성의 오토 블로커(Auto Blocker) 기능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확인한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이었던 오토 블로커를 두고 에픽 게임즈와 삼성은 소송 및 합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에픽 게임즈 팀 스위니는 합의에 이르러 삼성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으나 무엇을 합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