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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위약금 면제 포함한 고객 보상안 내놓은 SK텔레콤


SK텔레콤이 앞서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된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SKT 보상안은 고객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와 잠재적 피해를 입은 가입자 보상을 담은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고객 안심 패키지는 ‘유심보호서비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 ‘유심 교체’로 구성된 것으로 지난 유심 보안 사고 이후 이미 시행 중입니다.

SKT는 유심 유출 사고 이후 이통사를 이전했거나 이전하려는 이용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위약금 면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택 약정 및 공시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7월 14일까지 이통사를 이전한 고객에 대해 면제되나 단말기 할부 요금은 일시불 또는 할부로 완납해야 합니다.

위약금 환급 일정은 전산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7월 14일까지 이전 해지한 고객은 7월 15일부터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안에 환급 처리됩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이동통신에만 한정 적용되는 탓에 결합 할인을 받는 유선 인터넷 및 TV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당초 SKT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 불가하다 입장이었으나 오늘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에 따르기로 긴급 이사회에서 격론 끝에 결정했다고 질의응답에서 밝혔습니다.

더불어 모든 SKT 고객에 대해 8월 이용 요금을 50% 감면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요금제 상관 없이 50GB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T 멤버십을 통해 제빵, 외식, 편의점 등 매월 3개 제휴사를 골라 50% 이상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SKT는 고객 보상안의 전체 규모가 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고객들에게 충분한 헤택을 담았는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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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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