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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출시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에 비용 부과하려는 구글

구글은 지난 7월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43억 유로의 벌금을 내라는 서한을 받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구글의 서비스앱들이 구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강제적으로 탑재하고 있다고 판정을 내리고 이처럼 어마한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에 구글은 항소를 준비하는 한편, 일단 유럽 집행 위원회의 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앱에 대해 번들 라이센스 비용을 받겠다고 구글의 히로시 록하이머 수석 부사장이 밝혔습니다.

현재 수많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유투브나 구글 맵, G메일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글 서비스 앱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유럽 집행 위원회 판결을 이행하면 제조사가 구글에게 해당 앱의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만 선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은 구글 검색 앱과 크롬 브라우저도 별도의 라이센스를 부여해 유럽 내에서 다른 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정책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라이센스에 따라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구글 서비스 앱을 제거한 채 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용자가 해당 앱을 직접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선스 옵션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되는데, 구글은 안드로이드 제조사들과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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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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