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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불법 장치된 아이용 스마트워치

kids_smartwatch_1시간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나 위치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쓰는 이들이 많은 데요. 특히 작은 크기에 통화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스마트워치 형태로 통신 기능까지 갖춘 키즈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아이에게 스마트워치의 착용과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하는군요.

비핑컴퓨터는 독일 연방 통신 위원회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를 ‘금지된 청취 장치’로 분류하고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허용되지 않은 제3자가 들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학교에서 아이와 선생님의 대화를 스마트워치를 통해 녹음한 뒤 제3자인 부모가 듣는 것인데요. 조용히 녹음할 수 있는 대화 당사자의 사람의 허락 없이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녹음 장치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독일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군요.

독일은 부모에게 아이용 스마트워치의 파기를 촉구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대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의 착용에 주의하라고 권고 중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난달 유럽 소비자기구(BEUC)가 스마트워치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해커들이 아이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보안 문제의 지적과 별개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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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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