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 앱스토어에서 유통한 앱의 인앱 결제 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개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애플은 앱 내 결제시 대체 결제처리 옵션을 의무화한 한국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라 이법을 준수하기 위해 스토어킷에 관련 부문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이외의 대체 결제 사업자로는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으로 개발자들은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4개 결제 제공 업체 이외의 다른 대체 결제 방식을 쓰려면 애플의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권한은 한국 앱스토어의 iOS, 아이패드OS용 앱에만 한정되고 이를 적용한 새 앱은 이전에 적용된 애플의 인앱 구매 시스템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또한 결제에 대한 책임 및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 역시 애플이 아닌 개발자 또는 판매자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애플은 대체 결제 방식으로 인앱 결제한 이용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에서 2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수수료 30%에 비하면 고작 4% 정도 할인된 데다, 한국 내 결제 사업자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인앱 결제를 바꾸려고 할지 의문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