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스마트폰 UI 특허 침해로 3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센싱(Core Wireless Licensing)이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 텍사스 동부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배심원단은 350만 달러(원화 환산 41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평결을 받은 두 개의 특허(U.S. Patent No. 8,713,476 / U.S. Patent No. 8,434,020)는 메시지 수신을 알려주는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한 것으로, 배심원단은 LG가 코어 와이어리스에 입힌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넣은 제품당 0.10달러의 로열티를 책정해 모두 3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산정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2027년까지 해당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는 단말에 한해 같은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의견을 더했다.
L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센싱은 지적 재산 관리 기업인 컨버산트의 자회사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NPE),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며, 특허 권리를 앞세워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