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게임 및 관련 IP를 소유하고 있는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일본에 본사를 둔 팰월드 제작사 포켓페어를 고소했습니다.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보도자료에서 포켓페어의 팰월드가 여러 특허권의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려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포켓페어의 팰월드는 포켓몬과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으로 포켓몬 컴퍼니는 해당 게임의 IP와 관련해 많은 문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팰이라는 몬스터의 유형만 비슷할 뿐 오픈 월드 및 전투 중심의 게임 형식 등 많은 요소가 달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