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EU 키즈법(EU Kids Act)’ 초안을 9월 16일(현지시간) 발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스트라스부르 연례 국정연설에서 밝힌 이 법안은 15세까지 본인 명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되, 13~14세는 보호자 감독 아래 하루 최대 1시간으로 이용을 제한한 ‘미니 계정’을 허용합니다.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대신 보호자의 관리에 따라 아동 친화적으로 설계한 동영상 공유 서비스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위험성을 규제당국에 입증받는 기존 방식을 뒤집어 플랫폼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옮기고 추천 알고리듬 같은 중독성 기능도 제한합니다.
폰데어라이엔은 소셜미디어가 성장기 뇌와 인격에 끼치는 피해를 보여주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연령 제한이 빅테크의 콘텐츠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패널 보고서와 유럽인 92%가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로바로미터 설문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2025년 12월 호주 사례 이후 확산 중인 세계적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15세 미만 금지법 무효화 전례가 있는 데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해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