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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앱스토어 연령 확인법 막지 않은 미 연방대법원

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앱스토어에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텍사스주 법에 대해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텍사수 앱스토어 연령 확인법은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부모나 보호자의 계정과 반드시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앱을 내려받거나 인앱 구매를 하기 전, 부모나 보호자가 해당 앱의 연령 등급을 통보받고 디지털 방식으로 명시적 승인을 해야 합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 등 지지자들은 아동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애플과 구글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학생 단체는 이 법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연방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시행을 중단했지만, 제5순회 항소법원이 올해 초 결정을 뒤집었고, 연방대법원이 개입을 거부해 항소법원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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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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