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Edge Browser)를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특별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지 않은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9월 2일(현지 시간) 판결했습니다.
앞서 경쟁 브라우저 ‘오페라’는 엣지에 대해 규제 대상인 정량적 기준을 충족할 뿐더러 윈도 안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주장하며 법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엣지의 한 달 활성 이용자가 4천500만 명 등 법적 요건을 넘겼으나, 다른 경쟁 제품과 견주어 볼 때 실제 점유율은 꽤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엣지를 윈도에 기본으로 끼워 넣었더라도 이 조치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점유율을 뚜렷하게 늘리지는 못했다고 재판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판결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시장에서 엣지를 서비스할 때 짊어져야 할 무거운 법적 의무를 덜어내는 이익을 챙깁니다.
비록 엣지가 특별 규제망을 피했으나, 윈도 자체는 이미 막강한 게이트키퍼인 만큼 지배력 남용 여부를 향한 유럽 당국의 날 선 감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