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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수입 금지 될수도 있는 애플 워치

애플이 애플 워치를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해 12월 23일 애플이 특허기술기업인 얼라이브코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 때문입니다.

ITC 판결은 6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쳤지만,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수입 금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특허 소송은 2015년 얼라이브코어가 애플워치 손목밴드로 심전도 수치를 측정하는 데 자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얼라이브코어가 2016년 상업 출시한 애플워치용 EKG 밴드

그 후 손목 밴드 없이 심전도를 판독하는 기능을 담은 애플 워치4가 발표되자 얼라이브코어는 3건의 자사 특허 및 심전도 기술 도용 등을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결과가 다른 여러 소송이 있은 뒤 지난 해 12월 23일 ITC는 최종적으로 특허 침해를 결정했고, 60일간 검토 기간이 끝날 무렵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ITC 판결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특허 3건의 유효성을 두고 미국 특허청과 얼라이브코어 간 벌어지는 특허 소송에서 얼라이브코어가 승리해야 제한적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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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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