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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캐스트 관련 특허 침해로 3억3천900만 달러 배상해야 하는 구글

구글이 크롬캐스트와 관련해 터치스트림 테크놀로지스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금요일 8,356,251, 8,782,528, 8,904,289 특허를 침해했다는 터치스트림의 주장에 동의하며 3억 3,87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터치스트림 설립자인 데이비드 스트로버는 2010년 중반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에서 보던 영상을 TV나 모니터 같은 대형 화면에서 보는 수요가 있음을 알게 됐고, 2010년 말 작동 시제품을 만든 뒤 2011년 4월 첫번째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출원 후 터치스트림은 2011년 12월에 구글을 만났지만, 구글은 해당 제품에 관심이 없다고 한 이후 2013년 첫 크롬캐스트를 출시했습니다.

결국 터치스트림은 2021년 6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에서 1세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 크롬캐스트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평결이 나온 직후 이 평결에 동의하지 않고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터치스트림 특허 3건에 대한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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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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