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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 거둔 에픽 게임즈

3년 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앱 마켓 관련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 게임즈가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에픽의 피해 주장에 동의한다는 평결을 받아냈습니다.

연방 배심원단은 몇 시간의 심의 끝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배포 시장과 인앱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로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에픽에 피해를 입혔다는 11개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평결에 따르면 구글은 독점을 구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를 불법적으로 연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허그’ 같은 프로그램과 안드로이드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이 ‘불합리한 거래 제한’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에픽의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에픽이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대형 게임 개발사 간의 비밀 수익 배분 계약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지만, 에픽의 구제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에픽은 금전적 손해배상보다 자체 앱 스토어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안드로이드에 도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모든 개발자에게 갖기를 원하지만,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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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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