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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과 플레이스토어 반독점 위반으로 구글에 8억9천만 유로 벌금 부과한 EU


유럽연합(EU)이 구글 검색과 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어겼다며 7월 23일(현지시간) 총 8억9천만 유로(약 10억달러) 규모의 벌금 두 건을 부과했습니다.

벌금 4억6천만 유로의 벌금을 매긴 건은 검색 결과에서 구글의 쇼핑과 호텔, 교통, 스포츠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올린 특혜에 의한 것으로 2년간 이어진 조사 끝에 2025년 3월 나온 예비 판정에 따른 것입니다.

EU는 지난 5월 구글이 내놓은 개선안을 미흡하다고 보고 시정 기한을 연장했는데, 구글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후 적용한 변경 사항을 두고 제품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앱 개발자에게 자유로운 유통 경로 선택과 이용자 소통, 계약 체결을 막고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결제 수단과 설치 경로 안내까지 막은 것에 따라 벌금 4억3천만 유로의 벌금도 부과 받았습니다.

EU는 이런 행위를 DMA 위반으로 판단해,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앱에서도 다른 결제 수단과 경쟁 설치 경로를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두 벌금을 합쳐 6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 추가 제재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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