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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광고 방치 및 고가 광고비 수취 혐의로 메타 제소한 미국 소비자 연맹

이미지 |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 이미지

미국 소비자 연맹(CFA)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수익원으로 활용한 메타를 제소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와이어드에 따르면 CFA는 위험 광고주를 퇴출하는 대신 오히려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적용해 부당 이익을 챙겨 워싱턴DC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이유로 메타를 제소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말한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광고들은 AI 생성 영상을 활용한 것으로, ‘무료 정부 아이폰’, ‘1천400달러 수표 제공’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용자를 조직적으로 기만했습니다.

CFA는 자사 플랫폼에서 사기성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 메타의 주장과 달리, 위험 광고주일수록 메타의 수익을 늘리는 구조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지난해 1억5,900만 건의 사기 광고를 제거한데다, 신고 접수 전 92% 삭제 및 불법 계정 1,090만 개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메타는 이런 사기 광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자체를 차단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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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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